스토킹 혐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8회의 메시지 전달이 짧은 시간 안에 이어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에도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한 차례 찾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8회의 메시지 전달과 1회 접근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번 오갔기 때문에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짧은 시간에 이어진 메시지를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볼지, 별개의 반복된 스토킹행위로 볼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지막 메시지 이후 추가 접근·연락이 있었다는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8회의 메시지가 약 6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연속해서 발송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횟수만 보면 반복처럼 보이지만, 시간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하나의 사건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따졌습니다. 각 행위 사이의 일시·장소의 근접성,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면, 별개의 스토킹행위가 거듭된 것이 아니라 범행 당일의 단일한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마지막 메시지 이후에도 추가로 접근하거나 연락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짚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의 축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8회의 메시지는 짧은 시간 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부정된다는 점
- 마지막 메시지 이후 추가 접근·연락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접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8회의 메시지 전달은 약 6분 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었고, 추가 접근·연락은 상대방 진술 외에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행위 전체의 맥락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를 갖춰 주장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연락 내용과 시각, 만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연락 횟수뿐 아니라 행위 사이의 간격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은 보통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으로 처벌받으려면 몇 번 이상 연락해야 하나요?
A. 몇 번 이상이라는 고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행위 사이의 시간·장소의 근접성,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횟수라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한 뒤에 연락하면 무조건 스토킹이 되나요?
A. 연락을 그만하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지속성·반복성 등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개별 사안마다 행위의 경위와 전체 맥락을 따져 봐야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수사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이 정한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