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010-2419-9575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부당이득 반환청구 전부 기각

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로 청구받은 2천만원 전액에 대해 의뢰인의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시작은 토지 매매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일부를 받는 계좌의 명의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측은 매도인이 토지의 개발 호재를 과장해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인과 함께 의뢰인에게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2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금을 전달받은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질 수 있는가. 둘째, 매도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에게는 이 상황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주장은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낸 증거를 따져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받은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과 그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는 평가는 다른 문제라는 취지였습니다.

변론의 중심에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계좌 명의인의 지위와 실제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엄격히 나누어 법원에 설명했고, 이를 통해 원고 주장의 법리적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된 2천만원 전액에 대한 반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서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받았다면, 돈이 오간 사정보다 거래관계의 실질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반환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소장과 계약서, 송금 내역에서 자신의 지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명의인인지 실제 거래당사자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 명의만 빌려주었는데도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고,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귀속되었는지 등 거래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대응하셔야 합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어느 쪽이 얼마를 부담할지는 법원이 판결에서 정합니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지므로 판결문에 부담 비율이 정해졌다고 해서 지출한 비용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Tel. 010-3397-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