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
사건 개요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교 강의실에서 상대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입건된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면 전과가 남고 사회적 불이익도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촬영을 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촬영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쪽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하나씩 따져 보는 방향으로 대응을 잡았습니다.
먼저 촬영된 신체 부위가 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툰 것입니다.
이어서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제시해 고의를 부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두 갈래 주장을 함께 정리해 제출한 뒤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더라도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하기 전에 촬영 경위와 촬영된 내용을 먼저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촬영 사실뿐 아니라 촬영 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 초기에 한 설명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출석 일정을 받으셨다면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촬영 경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2026-10-02 시행)이 정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말하지 말고 모른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