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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사업자금 차용 사기 혐의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사업자금 차용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검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을 마련하려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빌린 돈 일부를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썼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릴 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자금 흐름상 돌려쓸 수밖에 없었을 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하나였습니다. 차용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기존 채무 변제에 쓴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에 이르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차용금이 기존 채무 변제에 쓰인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 특유의 선공급·후수금 구조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자금 운용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기존 차용금 역시 같은 사업을 위한 자금이었으므로, 이를 갚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자금 사용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변제 의사는 이자 지급 내역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기한 1년 동안 9회에 걸쳐 매월 약정 이자를 꾸준히 지급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제 능력과 실제 변제도 짚었습니다. 변제기한이 끝나기 전에 차용 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변제되었고, 그 자금은 선박유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수금한 대금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이러한 소명과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선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판단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 차용금 전용이 사업 구조상 불가피했고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에 쓰였다는 점이 소명되었습니다.
  • 약정 이자를 9회에 걸쳐 성실히 지급한 사실이 변제 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 변제기한 만료 전 원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변제했고, 그 자금이 정당한 사업 수금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변제 의사와 실제 변제 노력이 자료로 확인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산에서 사업상 차용금 문제로 사기 혐의 고소를 받았다면, 먼저 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이자 지급과 변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주므로, 출석 전에 준비할 자료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용도를 달리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이자 지급과 변제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차용 당시의 거래 경위, 돈의 사용처,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 내역, 변제 자금의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계좌 내역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일수록 설명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 처분이 나면 해당 사건의 형사 절차는 일단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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