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투자금 청구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물품대금과 투자금 합계 132,138,0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상대방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류판매업을 하던 의뢰인이 단골손님에게 받지 못한 외상 대금과, 원금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고 건넨 투자금이 함께 걸린 민사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상대방에게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상대방은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며 대금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원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투병 중인 어머니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수년에 걸쳐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도, 투자 원금과 수익금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둘째, 투자금에 대해 원금보장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셋째,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오랜 기간 쌓인 거래 내역과 투자금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총 54회에 걸친 송금 기록과 상대방이 약정을 언급한 문자 등을 소장에 첨부했고, 이 자료들은 갑 제1~5호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투자 원금의 규모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청구는 두 겹으로 짰습니다. 원금보장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내세우되, 이 약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이 나더라도 청구가 빈틈없이 심리되도록 한 설계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실질적인 내용 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냈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놓치지 않고 자백간주가 성립되도록 절차를 이끌었고, 그 결과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과 투자금을 합산한 132,13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그동안 받지 못한 물품대금과 투자 원금을 모두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거래 대금이나 지인 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이라면, 먼저 송금 내역, 거래 명세, 약속이 담긴 문자와 메시지를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는 상대방의 주소와 청구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방식에 따라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고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투자금이나 외상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 내역, 거래 명세, 대화나 문자 같은 자료로 돈이 오간 경위와 약속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얼마나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가진 자료를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원금보장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운가요?
A.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정금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다만 기망 사실은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이기나요?
A. 상대방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성립해 판결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백간주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사건마다 결과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 원인과 증거를 처음부터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