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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1억 1,98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액의 약 99.9%가 인정된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내고 집을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임차권등기까지 마치고 집을 비웠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은 여러 사유를 들어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임대차 종료 후 퇴거가 지체된 기간에 차임·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는지입니다. 둘째, 목적물 손상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하는 '목적물 인도 시점'을 언제로 볼지입니다. 여기에 공과금 미납 주장도 더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퇴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퇴거 의사를 알린 뒤에는 집을 주거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이 내세운 장기간의 차임·관리비 공제는 이 과정에서 14일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원상회복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낸 증거 자체를 따져 보았습니다. 장롱과 변기 손상 관련 자료만으로는 손상이 언제 생겼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손상이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공과금 미납 주장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미납 사실을 임대인 쪽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제 항목을 하나씩 다투며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1,98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상회복비용 공제와 공과금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95%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액 1억 2,000만 원의 약 99.9%를 돌려받게 되어,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거 이후의 사용·수익 여부, 손상 시점, 공과금 미납 여부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부산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계약 종료 통지와 퇴거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이것저것 공제하겠다고 할 때는 항목마다 그 근거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여부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점검해 보시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지,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모두 내야 하나요?

A. 공제 주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이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겼는지는 증거를 통해 가려지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산일은 목적물 인도 시점 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퇴거와 인도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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