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어 정식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자 섭섭함과 억울함을 느꼈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교제 경험을 적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 일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게시글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고 약식기소했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글이 '비방할 목적'의 '공공연한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하나씩 짚어 보았습니다. 그다음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두 사정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비슷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말로만 남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조력 끝에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끝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차분하게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이후 처분을 가늠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온라인 게시글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어떤 표현이 문제 되었는지와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한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약식기소라면 법원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게시글을 임의로 고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내용, 표현 방식, 게시 경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꼭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고 반성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초범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게시글의 내용과 파급 정도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