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선고유예
선고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다 쟁반을 잘못 놓았고, 음식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손목과 손 등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다 벌어진 사고였지만,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이 컸습니다.
다툴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로 어겼는가. 둘째, 상대방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셋째, 이 사안이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우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일어났다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상대방과의 합의였습니다. 550만 원의 피해 보상을 하고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이를 법원에 분명하게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신속한 합의와 상당한 금액의 피해 보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 자백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소명한 점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해 선고유예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보다 유리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유예된 형은 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업무 중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합의와 법리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업무 중 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사고 경위와 본인의 과실 정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일찍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는 서면으로 남겨 재판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유예란 어떤 제도인가요?
A.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에 정한 요건 아래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법원이 선고할 수 있고(형법 제59조), 유예기간 2년이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다만 선고유예를 할지는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바로 처벌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입니다. 합의 여부와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왜 중요한가요?
A.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문제 되므로, 어떤 주의의무를 어느 정도 어겼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과실의 정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