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손해배상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일부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이나 접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이 된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배상액을 얼마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의뢰인이 감당할 심리적 부담과 시간, 비용도 함께 커질 수 있어 이 점도 무겁게 살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금전 배상만으로는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덜고 가정의 평온을 되찾는 일을 가장 앞에 두고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판결까지 가는 길 대신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추가로 지치게 된다는 점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촉금지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배상금 지급, 접촉금지, 위반 시 배상금 부과라는 세 가지 내용이 하나의 조정안에 담겼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당 2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액 4천만 원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진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가정을 지킬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길어지는 부담을 덜고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소모적인 다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금전 배상 액수만이 아니라 재발을 막을 조치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사건은 소송으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조정으로 합의 내용을 정할 수도 있어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배상금뿐 아니라 접촉금지처럼 앞으로의 생활과 관련된 조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절차와 방향을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배상액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관계의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정으로 끝내면 판결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조정은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조정안을 바탕으로 분쟁을 정리하는 절차라서, 판결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또 금전 지급 외에 접촉금지 같은 조건도 함께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거나 결정이 확정되면 이후에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접촉금지 조항은 어떻게 실효성을 갖출 수 있나요?
A. 접촉을 금지하는 약속만 두면 지켜지지 않을 때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서,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함께 정해 두는 방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어떤 행위를 접촉으로 볼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