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절반 감액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액 30,000,100원 중 15,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부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게는 책임이 있느냐보다 얼마를 배상하느냐에 놓였습니다.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액이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을 고려하여 청구액을 적정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면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부분을 붙들기보다, 다툴 수 있는 부분에 소송의 힘을 모으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개별 사정을 따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보여 주어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15,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배상 범위가 줄어든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원고와 1/2씩 분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책임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배상 범위를 다툰 끝에,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먼저 청구된 금액과 근거가 무엇인지 소장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이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Q.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금액을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여부와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일부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비용의 부담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합니다. 일부승소의 경우 인용된 정도에 따라 당사자들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