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2,500만원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액 3,000만원 가운데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일부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부부관계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를 제기한 뒤에도 상대방의 부적절한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어 의뢰인의 고통은 더 깊어졌습니다.
재판에서 따져야 할 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의무를 낳는지입니다. 둘째,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갔다는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해 소송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분명히 입증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자료 액수와 직결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소 제기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 부부가 협의이혼에 이르렀다는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해, 상대방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발각된 뒤 상대방의 태도까지 종합해 정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원의 약 8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대부분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은 먼저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언제부터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를 내기 전에 상담을 받아 가능한 청구 범위와 준비할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표준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받지 못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인용 비율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