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감액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정식 재판 끝에, 약식명령에서 정해졌던 금액보다 낮아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혐의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인증번호를 건넨 분입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얼마 뒤 해당 번호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가 실제로 개통될 줄 몰랐고, 타인이 쓰도록 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증번호를 건넬 당시, 그것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미필적 고의 포함)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액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적정한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두 문제를 정식 재판 절차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인증번호를 건네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대출업자를 자처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경위가 사건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이 그 내용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고의를 부정하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담당 변호사는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재판 내내 이어서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고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해졌던 금액보다 감액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쳤지만 실형이나 더 중한 처분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한결 가벼운 처분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인증번호나 본인 명의를 건네고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고의가 있었는지 다투는 일과 함께,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받으려고 인증번호를 알려 준 것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이 속았다고 느끼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 제공 당시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이때는 확정적인 인식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문제가 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A. 정식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법원이 다시 살펴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고, 청구 기한도 정해져 있으니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일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고의를 인정받지 못하면 해볼 수 있는 대응이 없나요?
A. 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양형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속았던 사정 등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