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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대여금 8천만원 청구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여금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받는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항변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지만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이 진짜로 작성된 문서인지부터 다투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초과해서 갚았다는 주장, 상계되었다는 주장, 불법원인급여라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차례로 더했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차용증의 진정성립이고, 다른 하나는 변제, 상계, 불법원인급여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갈래의 반박을 한꺼번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차용증이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 자체를 부인하자,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에 찍힌 인영이 상대방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변제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이미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매월 지급된 1,000,000원이 2020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연 20%, 월 환산액과 정확히 일치)라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은 2022년 대여금의 변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5월에 지급된 5,500,000원 역시 관련 증거를 통해 별도의 2023년 4월 대여금 잔액을 갚은 것임을 확인시켜, 2022년 대여금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초과 송금에 따른 상계·정산 주장과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들도 모두 배척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 8천만 원과 각 지연손해금(연 20%, 연 12%)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항변이 배척되어,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일과, 상대방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돈이 실제로 어느 채무에 대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판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거래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지급 하나하나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반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그 금액이 어느 채무에 대한 것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지급 내역을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함께 살펴본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차용증을 쓴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는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진짜임이 인정되면 그 내용대로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면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인지 등을 증거로 따져 보게 됩니다.

Q. 상대방이 돈을 일부 보냈다고 하면 원금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낸 돈이 이자인지,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 원금의 일부인지는 거래의 경위와 금액, 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급 내역을 채무별로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여금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A. 차용증, 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 이자나 변제 관련 입금 내역,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빌려준 사실과 금액, 변제 여부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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