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특수상해 손해배상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건 개요
피고들이 연대하여 8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중학교에 다니던 미성년 학생과 부모님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약 2년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급식실에서는 식판으로 가격당하고 음식물을 뒤집어쓴 데다 주먹과 발로 폭행까지 당해 특수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얼굴 인중 부위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정신과 치료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오히려 의뢰인을 허위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고, 재판 중에도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한 점도 의뢰인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비와 위자료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2년여에 걸친 피해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 상해진단서, 향후 진료비추정서를 모았습니다. 흉터가 남을 가능성과 치료비 규모를 객관적인 문서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학교 측 자료로 가해 학생의 ADHD 증상과 약물 복용 사실을 입증해 본인의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이를 알고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을 민법 제755조에 따라 묻는 방식입니다.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책임능력 없는 가해자 본인에 대한 청구와 부모에 대한 청구를 분리해, 법원의 판단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2차 가해 정황은 고소고발 통지서, 카카오톡 대화, 담임교사의 긴급문자로 뒷받침해 감독의무 위반이 이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지출 내역과 향후 흉터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항목별로 산정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주장과 입증을 갖춘 뒤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 측에 8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청구취지에서 구한 금액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긴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도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보상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가해 측이 책임을 피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일수록, 객관적인 증거를 차분히 모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진단서와 치료 내역, 학교에서 오간 자료와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를 상대로 한 청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과 조정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증거를 정리한 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비를 추정한 문서처럼 피해와 손해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학교폭력대책회의 심의록, 메신저 대화, 학교 측 연락 내용 등 가해 사실과 이후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으니 일찍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 중에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A. 소송 진행 중에도 법원의 조정 절차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확정되어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조정은 양쪽이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하므로 금액과 조건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