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성립 친권·양육권 지정
기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이 이뤄졌고,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이 매월 6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리된 가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었기에 이혼 여부만 정해서는 부족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지급까지 함께 요청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뤄야 할 문제는 이혼 성립 여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적정한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 조건이었고, 면접교섭 조건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맞추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가장 우선하는 목표로 두고 조정 절차에 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이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어서 장래 양육비를 협의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재산분할 조건과 면접교섭의 일정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정에 담았습니다. 합의 이후 이행 단계에서 해석이 엇갈릴 여지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활동의 의미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받아들여짐: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확보에 핵심적으로 기여
- 장래 양육비 지급 합의: 매월 일정 금액으로 양육의 경제적 기반 마련
-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 조건 구체화: 추후 분쟁 소지를 줄이고 이행 가능성을 높임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했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재산분할로 1,650,000원을 지급하고, 2025년 11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6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하는 때에 맞춰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법적·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앞두고 계신다면,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을 한꺼번에 어떻게 정할지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이후 이행 과정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급 시기와 방법, 면접교섭 일정처럼 세부 조건까지 문서에 분명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어려워 보여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풀어 갈 수 있으니, 사정에 맞는 준비 방향을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같은 사항을 함께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내용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를 지급하는 기간은 당사자 사정과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지급액과 지급 시기는 양쪽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 등을 고려해 협의합니다. 조정조서에 지급일과 방법을 분명히 적어 두면 이행 단계의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절차에서 이혼 전에 실제로 부담한 양육비의 분담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정 여부와 액수는 양육 현황과 상대방의 부담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양육에 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