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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학교폭력 신고 조치없음 결정
기타

사건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의뢰인의 행위를 '학교폭력 아님, 조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린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교내에서 생긴 갈등 때문에 상대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고,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업과 장래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감을 느꼈고, 사건 경위를 분명하게 소명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갈등과 법률이 말하는 학교폭력을 어디서 구분하느냐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상대 학생과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일부 장면만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고 판단하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다음 정리한 경위를 토대로 이 갈등이 학교폭력예방법이 말하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등 어느 유형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라 교우관계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갈등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입니다.

법리 면에서는 같은 법 제3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학교생활 중 생기는 모든 갈등을 섣불리 학교폭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심의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학교폭력 아님, 조치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생활기록부에도 불이익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갈등이 일어난 경위와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단계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심의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계신다면, 먼저 갈등이 시작된 경위와 전후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갈등이라도 어떻게 설명되느냐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면 소명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 상담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는 절차의 시작일 뿐이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살핀 뒤 판단합니다. 갈등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갈등이 생긴 경위와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내용이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함께 따져 보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소명 방향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일상적인 친구 사이의 다툼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A.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등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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