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전부 인용
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구하는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은 21,373,229원이고,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더해집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 퇴직했지만, 법정 기한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은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일부만 갚았을 뿐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고, 남은 채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금액 계산이었습니다. 피고의 일부 변제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도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어떤 돈이 이자에 먼저 들어가고 어떤 돈이 원금에 들어가는지 따지기 어려웠습니다.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이자·원본 순)를 적용하는 문제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이 서류로 체불 원금 44,582,237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청구의 출발점을 흔들림 없이 세운 단계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낸 변제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대지급금을 하나하나 시점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479조가 정한 순서, 곧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 계산을 했습니다. 각 변제 시점까지 쌓인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 이율로 산정했습니다.
이 계산에서는 변제금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구조를 계산표로 분명히 보여 주었고, 그 결과 최종 잔존 채무액 21,373,229원을 도출했습니다. 이 계산과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청구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에게 21,373,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변제충당 계산을 거쳐 나온 잔존 채무 전액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결정이 빠르게 확정되면서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고 나머지가 남아 있다면 먼저 받은 금액과 받을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경우에는 변제금이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는지에 따라 남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뒤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민사 절차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서류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계산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돈을 나누어 갚으면 그 돈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들어가나요?
A.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민법의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받았더라도 원금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야 남은 채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이행권고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