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위자료 인정
승소
사건 개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직접 가해 학생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400만 원, 아버지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2,085,540원, 어머니에게 15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로서 가해 학생들에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있었지만, 가족분들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셨습니다. 부모님 역시 자녀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비를 배상받고자 절차에 함께 나서셨습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었고, 직접 가해자 외에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도 있어 법률관계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크게 셋이었습니다. 직접 가해 학생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범위, 폭력을 방관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손해를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몸에 가해진 폭력뿐 아니라 말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하나씩 정리해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와 관련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금전 배상 여부는 민사 소송에서 따로 판단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손해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이유를 자료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임 주장은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기댔습니다. 가해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직접 가해 학생 측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400만 원, 아버지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2,085,540원, 어머니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보다는 일부 줄어든 금액이지만, 가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분명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해 기각되었습니다. 방관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의뢰인 가족은 학교 안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민사 청구로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 금전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학교 조치 결과와 진단·치료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자료로 정리되어 있을수록 청구의 근거를 세우기 쉽습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나누어 살펴야 하므로,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청구 범위를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았는데도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학교 안에서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이고, 금전적인 배상은 민사 절차에서 따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정되는 범위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보호자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의 나이와 책임능력, 보호자의 감독 상황에 따라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폭력을 지켜보기만 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지켜본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폭력에 어떤 방식으로 가담하거나 도왔는지를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방관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