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억원 청구 전부 기각
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이 이 소송에서 피고 쪽에 선 의뢰인이었습니다.
청구의 출발점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설립준비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였습니다.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절차 등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가로 건축심의 의결을 조건으로 한 1억 원을 의뢰인에게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서에서 돈을 줄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약정서가 정한 지급의무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별도의 업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사업을 이끌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던 조합에 1억 원의 추가 청구는 운영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툼은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하나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설립준비위원회 내지 조합에 있는지, 제3의 업체에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약정서상 계약당사자 지위를 적법하게 넘겨받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약정서 문언부터 따졌습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를 따로 읽지 않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해석했습니다. 청구된 약정금 잔액을 갚을 책임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제3의 업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업체가 관리업자 지위를 잃거나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의뢰인이 직접 지급의무를 진다는 규정은 약정서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당사자 지위의 승계 문제도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면 총회 의결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흔적이 없고, 의뢰인이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승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의 업무가 의뢰인의 의뢰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면, 지급의무의 주체가 처음부터 의뢰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문언 해석, 승계 절차, 증인 진술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주장을 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1억 원 상당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 얹힐 뻔했던 재정적 부담도 덜어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이나 설립준비위원회 관계자라면 설립 전후에 맺어진 약정서와 계약서를 다시 살펴볼 만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면 총회 의결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정비사업 조합을 운영하시거나 설립준비 단계에 계신 분들 중에는, 설립 전에 작성된 약정서 때문에 뜻밖의 금전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먼저 약정서의 당사자와 지급 조건, 그리고 조합이 그 계약을 승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서류와 진행 경과를 정리해 두면 소송 초기에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송 전에 계약서 해석과 증거관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설립 전에 설립준비위원장 명의로 맺은 계약도 조합이 책임지나요?
A. 자동으로 조합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조합이 그 지위를 적법하게 넘겨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면 총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쳤는지도 중요하게 살핍니다.
Q. 약정금 소송에서 계약서의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봐야 하나요?
A. 지급의무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조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 조항만 보지 말고 전체 관계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나요?
A. 법원은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함께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 범위는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