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만 인정되는 일부승소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3분의 1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갔다는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에는 3천만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청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막막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받는 일이었습니다.
핵심은 책임이 성립하느냐가 아니라 위자료를 얼마로 정하느냐였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적정한 액수를 찾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대신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가 상대방의 주장처럼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 법원이 살펴볼 근거를 빠짐없이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사정이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구된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책임 유무를 두고 다투는 대신 금액의 타당성을 묻는 방향으로 변론을 일관되게 이어간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특징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된 3,000만원 중 2,0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교하면 약 33%가 줄어든 결과이고, 의뢰인의 소송비용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는 책임 유무 못지않게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면 배상액을 조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소장을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서 배우자의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정해진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받은 즉시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청구된 위자료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된 금액과 실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들의 승패 비율 등을 고려해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비용도 그 비율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과 청구 이유,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가능한 한 빨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