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이 실형을 면한 사건입니다. 다만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 600만 원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이었던 상대방과 월급 지급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맞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정의 생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위험한 물건 사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발단이 상대방의 선제 폭력에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다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112신고 처리표와 CCTV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의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살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쌍방 다툼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은 죄책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그리고 배상신청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가정과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의 결과만큼이나 경위와 발단을 객관적인 자료로 밝히는 일이 양형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가정 환경과 반성의 정도 같은 유리한 사정도 미리 체계적으로 갖춰 두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므로, 그 기간에는 생활을 성실히 이어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다툼 끝에 상해 사건에 휘말려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사건의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12신고 내역, CCTV 영상, 주고받은 연락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상해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형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가정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사건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전망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A.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방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당방위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다툼의 발단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명령이나 배상명령도 함께 내려지나요?
A.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붙는 경우가 있고, 형사재판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항상 함께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붙을지는 재판부가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