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2천만 원 인용
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액 3,000만 원 중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아든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이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혼인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상대가 있음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둘째, 성립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증거를 면밀히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는 이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면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두고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강조했습니다. 위자료는 이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의 사정에 기대지 않고 전체 사정을 함께 보여 주려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약 67%가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70%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로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감정이 앞서 자료를 놓치기 쉬우니,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증거가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여 주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법원이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흔하고, 이 경우 소송비용도 인용 정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