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항소기각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항소심은 1심이 선고한 벌금 1천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형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무겁다고 보았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이 적정한지를 다투는 항소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벌금 1천만 원이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형벌인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진행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그 내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심 형량을 다시 살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정들을 판결문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상태로 시공한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그리고 건설업등록제도의 취지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불리한 사정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량 감경이라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뢰인의 입장과 정상을 법원에 전달하는 변론을 항소심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였고, 벌금 1천만 원의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반성, 동종 전력 없음,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은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공사 규모가 크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더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건설업 미등록 상태의 시공이 적발된 경우, 공사 규모가 클수록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정상을 정리하기보다, 그 이전 단계부터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변호인과 변론 방향을 세워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부산에서 건설업등록 없이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진행됩니다. 1심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 경제적 사정, 전력 관계 같은 정상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규모와 시공 경위는 양형에 영향을 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형량이 걱정된다면 항소 기한이 지나기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등록 없이 공사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건설업등록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공사가 등록 대상인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는 공사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인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되면 항소로 줄일 수 있나요?
A.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감경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새로 제시할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A.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경제적 형편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법의 취지 같은 불리한 사정도 함께 따져 형을 정합니다.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