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방조 혐의없음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검찰이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수사를 받았지만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간 동거하면서 생활비와 농자재 대금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며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금액은 수십 차례에 걸친 생활비, 치아치료비, 농자재 대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 등을 합쳐 수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고소인과 함께 살 뜻이 있었지만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겼을 뿐, 애초에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동거할 의사 없이 거짓말로 금품을 받았는지, 농자재 구매와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고소인 몰래 임의로 진행해 대금을 대신 갚게 했는지, 의뢰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이 사기를 돕는 방조 행위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의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라는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폭행, 성적 학대, 과도한 노동 강요를 겪은 정황을 보여 주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몸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 2018년까지 동거를 이어 갔습니다. 거주지를 옮긴 일이 돈을 받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피해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이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금전 거래의 주체도 확인했습니다.
- 농자재: 농협 담당 직원의 진술과 구매전표에 남은 고소인 본인의 서명을 근거로, 농자재를 산 사람이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임을 밝혔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진술과 신청서에 찍힌 고소인 명의 도장을 통해, 고소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금액과 경위: 예금 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를 제시해 고소인 진술이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을 드러냈고, 고소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이런 자료가 쌓이면서 의뢰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을 사기 방조로 볼 근거도 약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동거 관계와 여러 금전 거래 전체에 대해 의뢰인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무고 가능성까지 검토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난다는 점이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부산에서 동거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당시 돈이 오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전 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전표, 신청서, 거래내역서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 미리 정해 두면 진술이 흔들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하던 사람이 헤어진 뒤 사기로 고소하면 모두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서 재물을 받았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래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사기 방조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돕는 행위가 있어야 방조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처럼 형식상 관여했더라도 범행을 알고 도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방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금전이 오간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나 전표, 신청서류, 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련자 진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