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혐의없음 불입건
혐의없음
사건 개요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 해임총회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발단은 추진위원장 해임총회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주민총회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해임된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해임된 이유가 위조된 서면결의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툼의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토지 등 소유자 31명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인지. 둘째, 위조가 사실이라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고 행사했는지. 셋째, 해임총회를 연 행위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위조되었다는 상대방 주장이 어디까지 뒷받침되는지를 따져 보았습니다. 먼저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15명의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이 실제로 첨부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누군가 임의로 만든 서면이라면 이런 첨부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표결 결과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임총회에 참석한 토지 등 소유자 437명 중 413명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찬성이 크게 앞선 상황에서 일부 서면결의서를 위조해야 할 동기나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위자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수사기록 어디에도 위조를 한 특정인을 가리킬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위조와 행사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업무방해 부분은 법리로 접근했습니다. 조합 운영 규정상 추진위원장의 해임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해임총회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전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이라는 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해임총회나 서면결의서를 둘러싸고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는 서면결의서의 작성 경위, 참석자 비율, 본인 확인 절차 같은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해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입건 여부가 정해지기 전 단계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면결의서 원본과 신분증 사본, 총회 참석 및 표결 현황, 조합 운영 규정은 일찍 정리해 둘수록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어떤 점이 쟁점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결의서 위조로 고소당하면 반드시 입건되나요?
A.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과 자료를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입건 여부를 정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같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해임총회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총회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방해되었다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 행위가 위계 등 법에서 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따져집니다. 조합 운영 규정이 해임 권한을 누구에게 두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위조 의혹을 받을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서면결의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제출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본인 확인 서류, 총회 참석자와 찬반 현황, 제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그 예입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쓸모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