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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도주치상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면한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교차로 부근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과 동승자는 요추염좌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할 만한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크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놓인 상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더라도 집행유예에 이를 길이 있는지부터 따졌고, 가장 먼저 피해 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치료비와 수리비 등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했고, 권고형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사고 당시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에 그치지 않도록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이것이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점을 생각하면, 그 하한을 다소 넘는 형량에서도 집행유예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안이었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 그리고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소명이 양형에 함께 반영된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먼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어 일찍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양형 자료도 반성문 한 장에 그치지 않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내용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모두 도주치상이 되나요?

A. 피해자가 다쳤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의 정도,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도주치상은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반영 정도는 사건의 경위와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동종 전과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여부는 피해 회복,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더라도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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