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화물차 운전 중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 두 분이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법원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보행자 두 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했습니다. 두 분 모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사망자가 2명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망자가 2명 발생한 중대한 결과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 측 과실의 유무와 합의 성립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망자 2명이라는 결과가 매우 무겁고, 그만큼 실형 위험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갖추어 법원에 보여 드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고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해 왔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도 지속적으로 조력했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경위는 따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담보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짚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성사
- 피해자 측 과실이 사고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 입증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 소명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부각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사망자가 2명 발생한 중대한 사고였지만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기에 유족과의 합의를 추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고 경위를 면밀히 살펴 피해자 측 과실 여부를 짚은 점이 양형에서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 며칠의 대응이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보험 가입 여부,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일은 늦출수록 어려워집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준비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2명 발생하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자 수는 무거운 불리한 사정이지만,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사고 경위, 전과 유무 등을 함께 보고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합의가 이루어져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시기와 진정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Q.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사고 경위상 피해자 측 과실이 사고 원인의 하나로 인정되면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있다고 해서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