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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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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승소

사건 개요

가족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결정문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배우자를 잃었다고 믿었던 의뢰인에게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또 하나의 상처였습니다.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뢰인처럼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관할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내린 근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공단 측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의학 자료, 근무 기록,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은 고인의 업무 환경과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공단의 판단이 관련 법령의 해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다수의 판례를 근거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의뢰인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이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힌 것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 행정부에 각각 제기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불복 기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간을 놓치면 적법한 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산재 유족급여 소송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입증 자료의 확보 시점에 있습니다. 고인의 근무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 핵심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이 어려워지고, 공단의 처분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서 역시 조기에 준비해야 설득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초기부터 개입해야 증거 보전과 법리 구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산재 행정소송 관련 판례와 공단 심사 실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유사 사건의 인용 사례와 공단 반박 논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전국 단위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할 수 있어, 단독 사무소 대비 실질적으로 두터운 변론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산재보험 관련 처분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불복 기간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변호인과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되,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환경, 과로 여부, 기저질환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처분을 받은 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이 제소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 제기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 도과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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