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폭행 배우자 이혼·위자료 전부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혼 청구와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전부승소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채였습니다.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소송을 시작하는 일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소재가 불분명하면 소장을 전달할 곳이 마땅치 않아, 송달 방법이 재판의 진행 속도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협박, 폭행, 가출 및 연락 두절이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셋째,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송달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협박과 폭행, 가출, 연락 두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사실이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는 흐름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임을 법원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제시했습니다. 피고의 책임에 걸맞은 금액이 인정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송달 문제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해 통상의 방법으로는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송달 때문에 소송이 늘어지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이혼사유의 입증, 위자료 산정 자료의 제시, 송달 절차의 진행을 차례로 갖춘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판단이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권리를 실현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청구가 전부 인용된 완전한 승소입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절차를 밟으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배우자의 폭력이나 가출, 연락 두절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겪으신 일을 시기와 상황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도 송달 방법을 달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아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상의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요건을 살펴 공시송달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Q. 배우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판결에 가집행이 붙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붙입니다. 모든 판결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