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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케타민 투약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케타민 투약)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호기심에 케타민을 흡입했고, 그 일로 기소되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예고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서 불안이 컸습니다.

범행은 지인이 건넨 케타민을 그 자리에서 흡입한 우발적인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자수하여 수사에도 협조했습니다. 다만 마약류 투약은 엄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자수와 범행 경위 같은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스스로 자수하고 협조한 사실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 자수 정황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반영되도록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이 화장실에서 건넨 케타민을 그 자리에서 흡입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범행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낮은 비난가능성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태도와 전력도 함께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마약류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8개월~1년 6개월 중 하한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자수 사실은 특별양형인자상 감경요소로 인정되어, 권고형량 범위가 감경영역으로 설정되는 데 작용했습니다. 공동피고인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참작되어 비난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다는 점도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재범예방 교육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자수 여부와 투약 경위, 처벌 전력 같은 사정을 초기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정은 단계가 지날수록 소명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자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될지는 투약 경위, 횟수,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혐의 내용과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초범이라고 해서 항상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추가로 이행해야 할 것이 있나요?

A.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며, 선고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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