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가운데 1,800만 원, 곧 60%를 피고가 지급하도록 한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절차의 부담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투어진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구체적으로 풀어 소장에 담았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의뢰인에게 어떤 피해를 남겼는지가 처음부터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다투는 가운데서도,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손해의 정도를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차근차근 입증해 나갔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합리적인 배상액 수준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판결까지 가는 길만 고집하지 않고, 적정한 금액에서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 둔 것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하여, 결정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법무법인을 선임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차분히 대응한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경위와 피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판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법원의 화해권고나 조정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큰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고, 청구 가능 여부와 적정한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혼인 관계의 상태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어느 당사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Q.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A.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그 이후 겪은 정신적 피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책임과 손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