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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전세보증금 84,699,68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원 숙소로 쓰려고 임대인과 아파트 2세대의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반환을 요청했지만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세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전액에는 미치지 못해,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회사 분할로 권리가 승계된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배당금으로 일부가 변제된 뒤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얼마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문제부터 정리했습니다. 분할 전후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분할계획서, 주요사항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해 증거로 제출했고, 의뢰인 측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적법한 권리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의 전세사기 형사판결문을 확보해 냈습니다.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경위가 고의적인 사기 범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액 계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임의경매 배당표와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민법 제479조가 정한 비용, 이자, 원본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을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호실별로 남은 보증금 잔액과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산출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증거와 법리를 갖추어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재판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 과정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 전후 서류로 권리 승계와 당사자적격 입증
  • 형사판결문으로 보증금 미반환 경위 소명
  • 비용, 이자, 원본 순의 변제충당으로 잔존 보증금 산정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전부 승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84,699,6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6%, 이후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전부 승소입니다.

경매 배당만으로 채우지 못한 보증금을 판결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피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더라도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은 민사소송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분할이나 조직변경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해졌다면, 권리 승계 사실을 서류로 분명하게 입증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 같은 권리 관계와 계약서,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도 남은 금액을 따로 청구할 길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나 계약 당사자의 사정이 복잡할수록 증거를 빠짐없이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에서 배당을 일부만 받았다면 나머지 보증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배당으로 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배당금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는지에 따라 남은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증금도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A. 형사처벌과 보증금 반환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판결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민사 청구나 경매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형사판결문은 사기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 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청구 원인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는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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