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혼인 이혼 위자료 조정 성립
조정 성립
사건 개요
40년 넘게 이어진 혼인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1981년 혼인신고를 한 뒤 40년이 넘도록 배우자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본소로 이혼을 청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와 혼인 파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사건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긴 혼인생활에 걸맞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액수였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때 따르는 시간·경제적 부담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반소 제기 이후 소송이 길어졌을 때 의뢰인이 짊어질 경제적·심리적 부담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앞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 조정절차에서 상대방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합의한 돈이 실제로 지급되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조정조항에는 다음 내용을 담았습니다.
- 지급기일, 그리고 기일을 넘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명시해 이행을 뒷받침했습니다.
-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어 이후 재산상 분쟁이 되풀이될 소지를 막았습니다.
- 조정으로 해결하여 소송에 들어갈 비용과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조항을 하나씩 채운 덕분에, 합의는 말뿐인 약속에 머물지 않고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기로 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혼을 확정했고,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사건도 확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은 끝까지 다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이 실익 면에서 나을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의 이행을 담보하는 지연손해금 조항 같은 장치를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오랜 혼인을 정리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더라도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끝까지 갈지 조정으로 풀지는 받을 금액, 걸리는 시간, 상대방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정리할 내용이 많으므로 초기에 사정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반소를 제기하면 본소와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범위와 시기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며 검토해야 합니다.
Q. 이혼 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A. 소송 중에도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Q. 조정조항에 지연손해금을 넣으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정해진 기일에 돈을 주지 않으면 이자 성격의 금액을 더 부담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제때 지급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이율은 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