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
채원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건 개요
법원이 상대방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대상 금액은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합한 41,481,466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판결이 나온 뒤에도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손에 있었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판결이 있어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 그 재산을 얼마나 신속하게 압류할 수 있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승소 판결이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황부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압류 대상은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반환청구권으로 정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청구금액을 정하는 일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원금만 적지 않고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까지 계산해 청구금액에 넣었습니다. 받을 돈이 빠짐없이 신청에 담기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포함한 총 41,481,466원에 대해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실제 금전 회수로 연결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아 막막한 분이라면, 재산을 특정하고 집행 절차를 밟는 단계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 확정 여부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예금 등 어떤 재산에 집행할지 정리해 두면 절차를 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사안마다 적합한 집행 방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집행 대상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 예금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는 압류 시점에 대상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청구금액에는 원금만 넣으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도 청구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과 기산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