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의뢰인이 낸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1억 4,500만 원은 7,96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문제 된 이혼소송에서 거둔 일부승소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오히려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재산분할 1억 4,500만 원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 간 정황이 뚜렷했지만, 재산분할 청구액이 커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시점 및 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상대방이 내세운 과거 유책사유에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파탄의 책임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직장동료와 연인관계를 맺었고 가출한 뒤에도 그 관계를 이어 간 구체적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재판에 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무너뜨린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 쪽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에도 대화를 시도하고 사과하며 관계를 되돌리려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재판부에 설명해,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재산분할 단계에서는 기여도와 분할비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결혼 당시 주거지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과 그 부모가 부담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보여 주었습니다.
-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일정 시점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분할비율 산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1억 4,500만 원 대신 7,964만 원만 인정되어 청구액이 약 45% 줄었습니다. 분할비율도 원고 40%, 피고 60%로 정해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재산분할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액수에 실질적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부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그 출처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 왔더라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답변서를 내기 전에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대화 내용, 금융 자료, 생활비 지급 내역 등을 일찍 갈무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를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는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금액과 인정 여부는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는데 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본소에 대응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상 시기와 요건이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해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재산의 출처, 생활비 부담, 가사와 양육 기여 등이 함께 고려되며 개별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