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전부 취소
승소
사건 개요
세무서가 의뢰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897,810,960원이 법원 판결로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법인의 세금을 고스란히 떠안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한 법인의 대표이사와 100%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 법인이 거액의 법인세를 체납하자, 세무서는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지정해 약 8억 9천만 원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경영이나 자금 운용에 관여한 적이 없고, 사업과 관련한 지시도 모두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100%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올라 있는 사람이, 실제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실질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서류상 기재와 실제 경영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돈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법인 인수대금과 유상증자 대금이 모두 실질 운영자의 계좌에서 나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거쳐 갔음을 보여 주는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지배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퇴사 후 의뢰인이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를 증거로 냈습니다. 여기에 실질 운영자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관련자의 법정 증언을 더해, 의뢰인이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사정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이후 의뢰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같은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실질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명의자로서 어쩔 수 없이 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세무서가 의뢰인에게 한 897,810,960원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과점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의상 등재만으로 짊어지게 된 거액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융거래 내역, 연락 기록, 관계자의 진술처럼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명의를 빌려준 법인의 체납 세금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처분서에 적힌 내용과 불복할 수 있는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인수대금의 출처, 명의 정리를 요청한 연락 기록,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이 지나 흩어지기 전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으므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A. 등기부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라 있으면 세무서가 과점주주로 보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인 경영을 지배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고,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실질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주식 인수대금과 증자 대금이 누구의 자금이었는지 보여 주는 금융거래 내역이 기본이 됩니다. 명의 정리를 요청한 문자메시지나 녹취, 실제 운영자의 확인서와 증언 같은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Q.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 세금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어지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