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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연인 간 송금 대여금 소송 승소
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연인 사이에 오간 송금을 대여금으로 보지 않았고, 약 4,176만 원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입장에서 4천만원대 반환 소송을 방어해 전액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에게서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을 받았습니다. 교제가 끝나자 상대방은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며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송금 내역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 자칫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증여받은 돈일 뿐 빌린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여러 차례의 송금이 대여(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아니면 보관을 맡긴 임치금인지였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의뢰인이 약 10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관계에서 이루어진 송금은 연인 간의 자연스러운 금전적 지원, 곧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송금할 때마다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 의사를 추단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관금(임치) 반환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임치나 소비임치가 성립하려면 위탁과 승낙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혼을 위한 자금을 보관하기로 맡기고 승낙했다는 사정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대여나 임치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보관금 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약 4,176만 원에 이르는 청구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송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계의 성격과 송금 경위를 차분히 짚으면 방어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부산에서 이별 뒤에 교제 중 주고받은 돈의 반환 소송을 받았다면,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원인이 대여금인지 보관금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금 시점,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돈이 오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기 쉽습니다. 답변서를 내기 전에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에게 받은 돈은 계좌 이체 내역만 있어도 갚아야 하나요?

A.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입니다. 대여금이 되려면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Q. 대여금 청구가 어려우면 상대방이 다른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여금 청구와 함께 보관금 반환 같은 다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청구마다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Q. 교제 중 돈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까요?

A. 송금 시기와 금액을 정리한 이체 내역,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교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쟁점에 유효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송 초기에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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