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성립 재산분할 감액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재산분할금이 당초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줄어든 사건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도 조정 안에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 친권과 양육 문제가 걸려 있었고,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 등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내놓은 재산분할 금액과 면접교섭 조건은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와의 관계 유지에 큰 부담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이었습니다. 최초 청구취지와 실제로 합의될 수 있는 내용 사이의 간극이 컸기 때문에, 조정 단계의 협상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비 조건이 의뢰인의 실제 경제 상황에 비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규모를 따져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 갔습니다.
면접교섭에서는 의뢰인의 교대근무 특성을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일정을 일률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붙는 지연손해금 이율도 다루었습니다. 연 12%가 아니라 연 5%로 정해 향후 부담을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부제소합의를 하는 조항을 분명히 넣어, 조정 이후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신청취지의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이 되었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의뢰인의 교대근무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는 일을 피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최초 신청취지에 묶이지 않고 협상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이혼 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서에 적힌 금액과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내용을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 부동산에 걸린 채무 등을 함께 살펴야 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양육자와 자녀의 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 조항은 성립 이후 바꾸기 어려우므로, 지연손해금이나 추가 분쟁 방지 같은 세부 조항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 재산에 얽힌 채무 등을 종합해 협의합니다.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정 과정에서 조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데 면접교섭 일정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나요?
A.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식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 되므로 그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조정이 성립된 뒤에도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조정 조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성립된 내용을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부제소합의 같은 조항을 넣으면 추가 분쟁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에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