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승소
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점포 철거공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쪽이 상대방이라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업체와 점포 철거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점포에 남아 있던 집기류의 소유권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상대방은 공사 중단까지 입에 올리며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 했고, 결국 철거계약의 이행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다투어진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약서의 '고재'라는 문구가 집기류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지. 둘째, 공사 중단 언급이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 셋째, 당초 계약금액을 깎아 준 것이 집기류 권리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고재'라는 표현은 집기류까지 아우르는 말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집기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집기류 문제로 입장 차이가 드러난 뒤 상대방이 공사 중단을 언급하며 뜻을 관철하려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계약금액이 줄어든 것이 집기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감액이 권리 포기의 대가가 아니라 고가로 잡힌 견적을 조정한 결과였다는 사정을 뒷받침 자료와 함께 설명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사기관이 앞서 내린 판단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판단에 담긴 논리적 모순을 짚어,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철거계약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하게 지급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분명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서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문구의 해석과 정황 자료가 크게 작용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 해석과 입증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상가 원상복구나 철거공사 계약금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먼저 계약서와 견적서, 대금 지급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집기류처럼 계약서에 명확히 적히지 않은 물건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구가 어떤 범위까지 뜻하는지 일찍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 사건은 증거 정리 정도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입장 차이가 드러난 시점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업체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거절의 내용과 경위, 이미 진행된 공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적힌 용어의 뜻이 서로 다르게 해석될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문구 자체의 의미를 우선 보고, 계약을 맺게 된 경위, 견적과 협상 과정, 당사자들의 행동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와 대화 기록도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상대방이 말로만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경우도 이행 거절로 볼 수 있나요?
A. 말의 내용과 전후 사정에 따라 이행 거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가 중요하므로, 문자나 녹취 같은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