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70% 승소
승소
사건 개요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가 모두 인용된 가운데,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70%, 상대방 30%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위자료는 의뢰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상대방의 청구는 15,000,000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까지 겹쳤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임신을 하였지만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못했고, 별거에 이르러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적극적으로 맞섰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특유재산 인정 여부, 그리고 적정한 분할 비율입니다. 그중에서도 혼인 전부터 보유한 가상화폐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재산분할액을 크게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해 온 가상화폐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혼인 전 보유 내역을 제시하고,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가 그 특유재산을 운용한 결과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취득 자금이 의뢰인의 자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갑 제5호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순재산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전체 분할 비율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위자료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15,000,000원으로 제한하고 의뢰인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했습니다. 혼인 전 가상화폐 약 4억 원 상당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위자료 부담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지만, 재산분할 단계에서 특유재산을 꼼꼼히 입증해 전체적인 경제적 결과를 달리 만든 경우입니다. 가상화폐나 부동산처럼 자금 출처가 복잡한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책임 공방만큼 재산의 범위와 출처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부 한쪽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별도로 따져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일찍 모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사건마다 재산 구성과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방향은 전문가와 상담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점은 보유 내역과 취득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고, 혼인 중 어떻게 유지되고 운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위자료에서 유리한가요?
A. 소송을 먼저 냈는지 여부만으로 위자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누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사정별로 따지며,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 위자료 책임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와 순재산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