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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재건축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던 의뢰인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대여 업체와 대여금 한도를 10억 원으로 정해 두었는데, 이를 5억 원으로 줄이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채권을 가진 상대방은 추진위원회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했고, 채권압류 이후 한도가 줄어들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공모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과 대여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5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의 위임 없이 단독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변경계약이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맺어진 불법행위인지입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 중에 한 계약 변경이었는데도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의결 내용을 검토해, 추진위원장에게 위임된 '계약 체결'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분석했습니다. 자금 차입 목적에 맞는 한 금액을 바꿀 권한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변경계약은 절차를 건너뛴 단독 행위가 아니라 위임 범위 안의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변경계약의 시점과 동기를 다루었습니다. 대여 업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대여금 한도 감액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공문을 증거로 제출해, 변경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뒤늦게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정된 사업상 판단이었음을 보였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압류의 효력 범위를 짚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오히려 추진위원회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빌려줄지, 어떤 조건으로 빌려줄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압류가 계약 변경의 효력까지 묶을 수는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위임 범위, 공문이라는 객관적 증거, 압류의 한계라는 세 갈래 주장을 차례로 쌓은 끝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가 전부 배척되어,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회 위임의 범위와 계약 변경의 경위를 자료로 뒷받침한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으로 자금 조달 계약을 맺거나 바꾸다가 뜻밖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관련 증거를 일찍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세워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으로 일하다가 계약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원인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의결서, 계약서, 계약 변경 전후에 오간 공문처럼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는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뒤에는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마다 쟁점이 다르니 구체적인 대응은 자료를 갖고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진위원장이 총회 의결 없이 계약 내용을 바꾸면 항상 책임을 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총회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 안인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의결 내용과 계약의 목적, 변경의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채권이 압류된 뒤 계약 내용을 바꾸면 강제집행 면탈로 인정되나요?

A. 압류 이후에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에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 변경 시기와 동기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압류 전에 이미 변경 의사가 드러난 자료가 있는지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계약서, 회의록, 의결서, 주고받은 공문 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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