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기각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사실혼 파기를 둘러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재산분할액이 청구액 375,000,000원보다 훨씬 적은 13,500,000원으로 정해진 승소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기여 비율은 45%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 자녀를 임신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단계부터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가 불거졌고,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일이 이어지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친자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러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등을 구하는 본소를 냈고, 의뢰인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혼이 깨진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 모두 갈등을 풀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취지였고, 이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5,000,000원 주장에 대응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이 핵심이었습니다. 신혼집인 아파트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결혼 준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상당한 대출과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로써 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해질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청구한 375,000,000원과 실제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및 비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짚었습니다. 청구액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인 파탄 책임을 지지 않는 결론입니다.
재산분할은 13,5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신혼집을 마련한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어 비율은 45%로 산정되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0,000원보다 낮은 월 1,2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탄 책임의 소재와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이 결과를 가른 부분이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서 사실혼 해소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먼저 관계가 어떻게 어긋나게 되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 시기와 대출, 생활비 부담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초기에 대응 방향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비 문제도 같은 절차에서 함께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이 깨지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 경위에 따라 책임이 한쪽에 있는지, 양쪽에 있는지가 달리 판단되고, 그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실체가 있으면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은 재산 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를 따져 정해집니다.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