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청구소송 일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이 청구한 중개보수 1억 5,120만 원 중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청구액 전부는 아니었지만, 중개보수를 받을 권리 자체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장용지와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아 매수희망자를 물색하고 중개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 협상이 오가던 중 상대방이 불쾌감을 나타내며 의뢰인을 빼고 매수인과 직접 협상했고, 의뢰인 몰래 매매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하자 법정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보수 1억 5,1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어졌는지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직접 매매계약을 맺었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중개행위가 도중에 멈췄다면 보수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중개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상대방은 중개계약을 맺은 적 자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상대방 회사 부사장이 매각을 의뢰한 정황, 의뢰인이 매수희망자를 소개하고 매각대금을 조율한 과정을 문자 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계약 성립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해지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한때 "장난 사절"이라는 문자를 보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를 근거로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뒤에도 상대방이 다른 매수희망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짚어, 중개계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해지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보수의 범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중개행위가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고, 최종 매매계약도 의뢰인이 만들어 둔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같은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그동안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중개계약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중개행위가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고 매매계약이 그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상대방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중개계약의 성립과 보수청구권 자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실질적인 구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맺더라도, 중개행위의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정당한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중개보수를 둘러싼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중개를 의뢰받은 경위와 중개활동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상대방이 중개를 의뢰한 적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어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문자나 대화 내용 등으로 의뢰 사실과 중개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면 증명 책임이 문제되므로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중개인을 빼고 직접 매매계약을 맺으면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A. 직접 계약을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수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행위가 계약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중개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 보게 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법정 중개수수료율대로 청구하면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매매 성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보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