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동산 재산분할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건 개요
이혼 조정이 성립했고,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근저당채무는 의뢰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에 형성된 부동산을 비롯해 재산관계가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혼할지 말지만 정하면 끝나는 상황이 아니었고, 재산분할과 채무관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거주하던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문제와 피담보채무를 누가 어떻게 떠안을지의 문제를 한 묶음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연금분할청구권과 그 밖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도 정리할 대상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재산관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뒤 긴 소송 대신 조정절차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꾀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정안에서 가장 신경 쓴 대목은 근저당권이 걸린 부동산이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조항과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항을 함께 담았습니다. 등기와 채무가 따로 움직이면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등기 이행 조항은 조정안에 분명하게 반영했고,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남은 쟁점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이나 기타 재산상 청구를 두고 조정이 끝난 뒤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잔여 쟁점까지 정돈된 상태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고,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는 재산분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저당채무는 의뢰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이어서 앞으로의 법률관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기로 했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로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분쟁의 소지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근저당채무가 얽힌 부동산을 분할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만 볼 것이 아니라 채무 인수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정이 끝난 뒤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을 누가 가져갈지와 채무를 누가 떠안을지를 따로 정하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조정으로 풀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정마다 달라지므로 등기 관련 서류를 갖추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으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혼 조정에서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양육 관련 사항 등을 함께 합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Q.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대출 등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채무를 누가 인수할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와의 관계는 사안마다 달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연금분할청구권도 조정에서 정리할 수 있나요?
A. 연금분할청구권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행사 여부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포기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연금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