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무혐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70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건에 이름이 올랐다가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시작은 대출 이야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 등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의뢰인 모르게 쓰였습니다. 주범은 의뢰인을 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총 1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91,873,5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표이사로 적힌 이름만 보면 범행에 관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범행을 한 주범과 공모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이고, 범행을 알지 못했으며 관여한 바도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서류를 건넨 경위를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진행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했을 뿐이고, 법인 설립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정황을 진술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범의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주범은 대출을 빌미로 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몰래 명의를 도용하고, 법인을 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취지로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주범이 명의도용과 독단적 범행을 자백한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과 공모 관계가 없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의 빈틈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의 실제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건에서 명의가 도용된 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을 꼼꼼히 분석하고 법리로 대응한 끝에, 의뢰인이 단순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내가 직접 한 일이 아니어도 서류상 대표자로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건넸는지 초기에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이나 취업 등을 내세운 제안과 오간 대화, 연락 내역이 있다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를 도용당했는데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입건될 수 있나요?
A. 네, 법인 서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실제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관여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가려지므로, 본인이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공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에 가담했는지를 관련자 진술, 법인 운영 및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 대한 증거 등을 종합해 살핍니다. 서류만 건넸을 뿐 운영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면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Q.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