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 개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공개 재판 없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구공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SNS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연동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수락하여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거래소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출금 인증번호를 넘겼습니다. 이후 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큰 불안을 느낀 끝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한 축은 의뢰인이 정보가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제공했는지였습니다. 다른 한 축은 초범이고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이 죄는 접근매체를 양도·제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제 책임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밝히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했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위 제안에 속아 정보를 건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실히 협조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속아서 제공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초범이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
- 수사 단계부터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
이러한 대응이 이어진 끝에 사건은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서지 않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좌 정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기소된 뒤라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부산에서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정보를 넘긴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나 제안 내용처럼 남아 있는 자료도 함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진술은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를 받지 않고 계좌 정보만 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합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았는지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 경위와 인식 정도는 양형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공개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이 서면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항상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제공한 정보의 범위, 피해 규모,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