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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공시송달 명도·차임 청구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임대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건물 일부의 인도와 함께 미지급 차임 등 6,022만 원 상당,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의 차임 상당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임차인이 송달을 받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10년 가까이 임대차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차임을 감액해 주며 사정을 헤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차임을 반복해서 연체하다가 끝내 지급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차임을 받고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결할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차임 연체 내역과 입금 내역을 꼼꼼히 맞춰 보아 미지급 차임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 그리고 소재를 알 수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공시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 소송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약 9년간의 월별 차임 청구 내역과 실제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내야 했던 차임 총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구한 다음, 이미 받아 둔 보증금을 상계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연체 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청구취지에 반영했습니다.

증거로는 거래내역조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금액의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임차인 측이 다툴 여지를 미리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임차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공시송달 절차를 적시에 진행했습니다. 송달 문제로 재판이 불필요하게 늘어지지 않도록 했고, 그 덕분에 지연 없이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건물 일부의 인도, 미지급 차임 등 6,022만 원 상당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의 차임 상당액 지급이 판결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받지 못한 차임을 법적으로 확정받았고, 부동산을 되찾을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차임 연체가 길어지거나 임차인과 연락이 끊긴 사건에서는 미지급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과 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일이 소송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임대인이 평소 입금 내역과 계약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연락 두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먼저 계약서와 입금 내역, 연체 기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임차인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청구할 금액과 절차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내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되고 소재를 모르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도 송달이 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밀린 차임을 청구할 때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은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이 갚아야 할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에는 보증금을 반영한 뒤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차임 연체 소송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임대차계약서와 월별 차임 청구 내역, 실제 입금 내역이 기본이 됩니다. 거래내역조회 자료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있으면 금액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체가 시작된 시점과 감액·유예 등 합의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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