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조정 성립
합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금이 7,000만 원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당한 처지였습니다.
상대방이 내건 청구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약 9,761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도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만 청구된 금액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때 따르는 경제적·정신적 부담도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청구액 전체가 과하다고 보고,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청구는 조정 내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청구액과 의뢰인 측이 보는 금액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협의를 거쳐 당초 청구액보다 상당히 줄어든 금액으로 조정이 맞춰졌습니다.
분쟁이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조항 정리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연금분할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조항, 조정 성립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조정 내용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위자료 청구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상대방이 청구한 약 9,761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귀속시키고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까지 더해져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는 길도 막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관련한 분쟁을 이 조정으로 끝내고 새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이혼소송 중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청구 항목별로 근거가 무엇인지 나누어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재산분할은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낼 때에는 금액뿐 아니라 재산·채무 귀속, 연금분할, 추가 청구 제한 같은 조항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서류를 갖추어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항상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와 액수가 달라집니다. 쌍방에게 원인이 있다고 보이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A.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기본 대상입니다.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 가치를 얼마로 보는지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에 다툼이 많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된 뒤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조정 내용은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부제소합의 조항이 있으면 합의한 사항에 대해 다시 소송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 조항은 서명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