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010-2419-9575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임대차보증금 282,000,000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282,000,000원을 지급한 뒤 그 주택에서 거주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뒤 별도의 조치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갑 제1 내지 6호증으로 제출해 계약 관계와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 서류로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해 두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종료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별도의 조치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의뢰인의 해지 통보 후 법률상 정해진 기간인 3개월이 지났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논리를 세워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피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긴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도록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증거로 사실을 입증하고, 묵시적 갱신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 종료 시점을 설명하는 두 갈래가 이 사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보증금 282,000,000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집행 선고가 붙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어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져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도 줄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이 갱신되었는지와 해지 통보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서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계약 기간과 갱신 여부, 해지 통보를 한 시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해지 통보를 보낸 자료는 소송에서 기본이 되는 증거입니다. 이 지역의 사건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도 같은 법리로 검토됩니다. 시점 계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찍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주택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통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A.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와 지급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Q. 가집행 선고란 무엇인가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 내용을 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선고입니다. 승소한 쪽이 판결 내용을 더 빨리 실현하는 데 쓰이지만, 가집행 선고가 붙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