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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체불임금 주식 본압류 전환 승소
승소

사건 개요

법원은 근로자 13명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기존에 걸려 있던 주식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고 남은 청구금액에도 추가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체불임금 5억원 규모 사건에서 판결 이후의 회수 단계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13명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내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판결이 나온 뒤에도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권리는 종이에 머뭅니다. 다행히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동료 근로자들은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미 받아 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기존 주식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 추가로 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자 13명 각자의 원금, 이자, 일부 변제액을 정확히 산정해 청구금액을 나누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압류할 재산을 분명히 하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채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 320,000주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압류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숫자를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채권자 13명 각각의 원금에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를 더하고, 일부를 변제받은 채권자는 그 변제액까지 반영해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을 토대로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금액과 추가로 압류할 금액을 나누어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대상 재산과 청구금액을 나누어 정리한 덕분에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회사가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 13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기존 가압류된 주식은 본압류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는 총 4억 9,970만 원 상당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하지 못하게 되어, 판결로 인정받은 권리가 집행 단계에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식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재산은 정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준비 과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산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마쳤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만으로 끝내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압류 같은 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채권자별 청구금액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판결 이후의 회수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한 일찍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되었거나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예금, 매출채권, 주식 같은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Q. 가압류와 본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본압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그 재산을 실제로 현금화해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본압류로 옮기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여러 명의 근로자가 함께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같은 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은 여러 채권자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마다 원금, 이자, 이미 받은 변제액이 다를 수 있어 각자의 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정확해야 신청서 보정이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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